쪽지예산은 의원들이 지역구 민원성 예산을 정상적인 심사를 거치지 않고 막판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에 슬쩍 끼워넣는 것을 가리킨다. 요즘은 카카오톡으로 민원을 한다고 해서 ‘카톡예산’으로도 불린다. 쪽지예산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예산편성 원칙을 근본부터 흔든다. 예산 증가분에서 쪽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30~40%에 달할 정도다.
쪽지예산은 법 위반이다. 국회법은 예산 증액 땐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예결특위 심사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쪽지예산을 부정청탁으로 해석, ‘김영란법’ 위반으로 결론 내리기까지 했다. 위헌 요소도 있다. 헌법 57조는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항목의 금액을 늘리거나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간 예산에 실제 반영된 쪽지예산이 정부 동의를 제대로 받았는지 의문이다.
쪽지예산은 예산 낭비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엄밀한 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예산이 배정돼야 하는데, 막판에 끼어든 쪽지예산이 이걸 불가능하게 한다. 국회는 쪽지예산 민원을 넣은 의원들의 이름을 공개하고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쪽지예산을 근절할 수 없을 것이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