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27일 열리는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27일) 오전 7시 반쯤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서를 팩스로 서울중앙지법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을 열어 손경식 CJ 회장과 조원동 전 경제수석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 재개는 유영하 변호사 등 사선 변호인단이 총사퇴해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42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도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 의사를 예견한 만큼 당사자 없이 검사와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궐석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박 전 대통령에게는 국선 변호인 5명이 지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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