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정무위 전체회의 질의 자료에서 "이 회장의 금융회사 최대주주 적격성에 법률상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의 주장은 지난달 19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답변을 토대로 나왔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의 '미신고 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제도'와 관련, 자진신고자 중 이 회장이 있었다고 말했고 김 부총리도 "들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목적으로 최경환 부총리 재임 시절 6개월 간(2015년 10월 1일∼2016년 3월 31일) 시행됐다.
김 부총리는 당시 이 부회장이 자진신고한 재산과 소득의 출처에 대해선 "아마 그 자료는 지금 비공개 자료인데, 제가 거기까지는 내용을 알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이 회장이 해외 은닉계좌를 자진신고한 만큼, 조세를 포탈하고 외국환거래 신고를 누락하는 등 조세범처벌법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희 회장이 조세범처벌법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면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에서 규정한 금융회사 최대주주의 자격을 잃게 된다.
박 의원은 "조세범처벌법·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자인한 이 회장은 지배구조법상 삼성생명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며 "금융위는 삼성생명이 이 회장의 적격성 상실을 알고도 지배구조법이 정한 대로 이를 지체 없이 금융위에 보고했는지 조사해야 하지만, 이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이들 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해 형이 확정되면 이 회장은 적격성 요건을 회복하는 게 불가능한 만큼, 금융위는 지배구조법에 따라 삼성생명으로부터 경영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이 해외 은닉계좌로 포탈한 세금이 연 10억원을 넘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다. 자진신고를 고려해 검찰이 자수감경(형량의 절반)을, 이후 법원이 작량감경(구형의 절반)을 각각 하더라도 최소 징역 1년 이상이 선고된다.
박 의원은 "이 경우 지배구조법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할 수 있다"며 "금융위는 형이 확정될 경우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 중 10% 이상의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명령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 주장대로 이 회장이 기소돼 징역 1년 이상이 확정되면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 20.76% 중 10%를 뺀 나머지 10.76%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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