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후분양제, 국회서 '재점화'…국토부는 여전히 난색

입력 2017-11-27 17:24   수정 2017-11-28 05:40

여신심사 선진화 대책으로 탄력
부실 건설사 택지공급 제한 추진



[ 이해성 기자 ] 국회가 아파트 후분양 법제화 검토를 재개한다. 아파트를 부실하게 지은 건설업체엔 택지 공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들 관련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정동영·윤영일 국민의당 의원 등이 발의해 계류 중인 주택법 개정안이 주요 쟁점 법안이다. 건축 공정이 80%에 달했을 때 후분양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률에 따라 일부 공공분양 아파트에 적용 중인 후분양을 민간 아파트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금으로선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토부 등의 그동안 반대 논리는 “금융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은 데다 건설업체와 수요자 등이 받아들일 준비가 덜 됐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논의가 그동안 겉돌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는 평가다. 지난 26일 금융당국의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에 따른 ‘가계대출 조이기’가 본격화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일부 의원은 후분양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소위는 지난주 전체회의에 상정된 국토·주택·건설 분야 60여 개 법률 개정안도 심사한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관련 내용이 많다.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5% 임대료 증액 등 임대차계약 변경 시 사후신고를 사전신고로 전환하는 안(최인호 의원), 임대주택에 중대한 하자 발생 시 임차인에게 계약해지요청권을 부여하는 안(김동철 의원) 등이다. 부실공사로 누적벌점이 일정 수준을 넘는 업체에 택지 공급을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이원욱 의원)도 올라와 있다.

국토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정비사업 선진화’ 관련 법안 역시 심사 대상이다. 재건축 등 수주 활동에서 금품·향응 제공으로 유죄 확정 시 건설업체의 시공권을 최대 2년간 박탈하는 안 등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국토부가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정종섭 의원)도 논의한다. 국토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서면으로 대체한 뒤 ‘군사작전’ 식으로 지구 지정을 발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지구 지정은 전국적인 관점에서 해야 하는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주거정책심의위는 국토부 장관 등 정부 당연직 13명, 민간위원 11명 등 24명으로 구성되나 사실상 의사결정 기능이 없는 ‘거수기’란 지적이 제기돼왔다.

건축물 분양 광고 시 레미콘 아스콘 바닷모래 등 자재의 원산지 추가 기재를 의무화하는 건축물분양법(이찬열 의원)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국토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3년 또는 5년 더 유예하자는 법안도 올라와 있으나 통과 가능성은 낮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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