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해에서 비롯된 기업소득환류세제, 폐기 마땅하다

입력 2017-11-27 17:51  

한국경제연구원이 주목할 만한 보고서 두 건을 내놨다. ‘한국 100대 기업 현금흐름 분석’과 ‘사내유보금 과세제도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이다. 앞의 것은 한국과 중국·일본 주요 기업의 현금 보유를 분석했다. 한국 기업의 현금성 자산 비중이 8.8%로 중국(13.9%) 일본(11.2%)보다 낮다는 내용이다. 뒤의 것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실효성이 없는 데다 위헌 소지도 다분해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았다.

한경연 보고서는 오해에서 비롯된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지적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에서는 “대기업이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는 선동형 공세가 길게 이어졌다. 사내유보금에 대한 억측이 그렇다. 사내유보금을 오로지 현금 자산인 양 여기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5년 도입한 게 기업소득환류세제다.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잘못된 전제에서 도입된 만큼 새 정부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도 전면보류나 폐기하는 게 맞다. 법인세법이 바뀌면 일부 대기업은 사실상 예외가 되지만,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이름만 바꿨을 뿐 입법 취지나 과세기준 등 주요 내용이 거의 같은 법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전략적 선택결과인 사내유보를 갖고 시비할 게 아니라, 규제 개혁을 통해 자발적인 투자를 이끌어내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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