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상한 가이드라인 법적 근거 없어…과징금 부당"
[ 김태훈 기자 ] 법원이 법적 근거가 미약한 가이드라인을 앞세워 방송통신 시장에 개입해온 정부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7일 결합상품을 판매하며 과다경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받은 LG유플러스가 이에 불복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LG유플러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정부가 정한 상한기준을 초과해 경품 등을 지급했다는 것만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한 공정한 경쟁 또는 다른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부당한 차별행위라고 볼 증거가 없다”며 “방통위의 과징금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6일 전체회의를 열고 결합상품을 판매하며 현금, 상품권 등 과다경품을 제공한 7개 방송통신사업자에 과징금 총 106억9890만원을 부과했다. LG유플러스는 이 중 가장 많은 45억9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방통위는 결합상품 구성에 따라 단품은 19만원, 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 등 2종 결합 22만원(DPS), DPS+IPTV 등 3종 결합(TPS) 25만원, TPS+이동전화 등 4종 결합(QPS) 28만원으로 경품 제한을 두고 있다. 이를 초과해 판매하다 적발되면 시장을 혼탁하게 한다며 제재했다. 하지만 법원이 가이드라인의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방통위의 시장 감시 활동도 당분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홍기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의 의미는 규제기관의 권한 발동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이를 갖추지 못한 제재 처분은 법치행정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주에 항소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계획”이라면서도 “새로운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하는 등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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