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주인으로 개명…"내 땅이다" 소송 낸 사기단

입력 2017-11-27 19:13   수정 2017-11-28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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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계약금 2억 꿀꺽
공공기관만 3곳 속이려다 발각
검찰, 60~80대 등 일당 7명 기소



[ 성수영/구은서 기자 ] 땅 주인과 똑같은 이름으로 개명해 주인 행세를 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한 토지사기단 일당이 기소됐다. 이들이 속여넘기려 한 공공기관이 세 곳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정진우)는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기·소송사기 등 혐의로 총책 신모씨(67)와 위조책 강모씨(87) 등 7명을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토지 소유주 행세를 한 김모씨(70)는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사기단은 2015년 국가기록원이 보관 중인 과거 조선총독부의 토지조사부를 뒤져 수십 년간 거래가 안 돼 소유 관계 변동이 없는 경기 파주시 소재 토지를 찾아냈다. 이들은 1984년 7월 이전 토지등기부에 소유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리고 수십 년간 등기부상 소유관계 변동이 없는 토지를 물색했다.

사기단은 토지 판매책 김씨가 해당 토지 최초 소유자고, 장부에 써 있는 이름이 다른 이유는 개명했기 때문이라고 거래 상대를 속이기 위해 법원의 개명결정문을 위조했다.

동사무소는 추가 확인 없이 개명결정문만으로 각종 공부(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장부)에 김씨의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공부를 이용해 토지 매수인과 공시지가 21억여원인 해당 토지 매매액을 18억여원으로 정해 계약하고 이 과정에서 계약금 2억3900만원을 가로챘다.

인근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위조한 제적등본으로 법원에 소유권확인소송까지 제기했다.

동사무소를 속이고, 법원까지 속아 넘어갈 뻔한 사기 행각은 작년 초 파주등기소 공무원이 주민등록초본 위조 사실을 발견하면서 막을 내렸다.

성수영/구은서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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