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결국 '행정해석 폐기' 카드 꺼내나

입력 2017-11-28 17:35  

논란 커지는 근로시간 단축

즉시 '주 52시간' 적용

한국노총·민주노총 적극 요구
위반땐 사업장 대표 형사처벌



[ 심은지 기자 ] 주간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놓고 국회 논의가 공전하면서 결국 정부가 ‘행정해석 폐기’ 카드를 꺼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행정해석을 폐기하면 곧바로 근로시간 단축 효과가 발생하고, 주 52시간 이상 근로시키는 사업장 대표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2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정미 국회의원(정의당)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법을 고칠 게 아니라) 잘못된 행정해석을 바로잡아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1주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5일’이라는 행정해석을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유지해왔다. 이에 따라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 토·일 8시간씩 16시간의 휴일근로까지 합쳐 주 최대 68시간 근로할 수 있다. 이 해석을 폐기하면 토·일 16시간을 뺀 52시간만 일하게 돼 자동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된다.

하지만 행정해석이 폐기되면 그 즉시 모든 사업장에 주 52시간을 적용해야 하는 만큼 충격이 크다. 국회 입법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건 행정해석 폐기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국회 입법은 유예기간을 둘 수 있어 중소·영세업체들이 적응할 시간이 있다.

고용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추진되고 있어 부담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해달라”며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행정해석 폐기 가능성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 국회 논의가 진행 중이고 내년 초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예정돼 있어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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