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Biz] 헌법재판소는 전관예우 있다? 없다?

입력 2017-11-28 18:37  

10년간 재판관 출신 승소 8건뿐


[ 김주완 기자 ] 지난 10년여 동안 퇴임한 헌법재판관이 맡은 헌법재판 사건에서 승소한 경우가 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 심판에서는 ‘전관 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헌재가 국회에 제출한 ‘퇴임 재판관 수임사건 목록’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월1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10년8개월 동안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가 맡은 헌재 사건(판결이 나온 사건 기준) 104건 중 8건만 승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승소율로 따지면 7.7%였다.

일반 사건을 보면 73건 중 6건을 승소했다. 가장 최근 승소한 사례는 2014년 12월 인용 결정이 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이다. 헌법재판관 출신인 권성 변호사가 정부 측 대리인으로 참여했다. 같은 달에 이공현 전 헌법재판관은 임원선출 등 선거 관련 범죄와 다른 죄를 함께 저질렀을 경우 이를 분리해서 선고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새마을금고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 전 재판관은 2013년 12월에도 승소했다. 건물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을 최장 20년으로 제한한 민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 결정을 받아냈다. 같은 해 8월 이영모 전 헌법재판관은 농협 및 축협 조합장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 확정 전이라도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농업협동조합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재 결정을 이끌어냈다.

국선대리인 사건을 보면 31건 중 2건을 승소했다. 이공현 전 헌법재판관이 2015년 12월 기소유예처분 관련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조대헌 전 헌법재판관도 2013년 기소유예처분 위헌 사건에서 승소했다. 지난 10년 동안 헌재 사건을 가장 많은 수임한 헌법재판관 출신은 이공현 변호사(45건)였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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