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5만·10만 규정' 개정 제동 걸고… 권익위, 향후 계획엔 '모르쇠' 일관

입력 2017-11-28 18:44  

전원위 소집·재상정 여부
박은정 위원장 의지에 달려
청와대 "권익위의 독립적 결정 존중"



[ 이미아 기자 ] 내년 설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허용하는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움직임에 급제동이 걸린 가운데,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이 문제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지난 27일 김영란법상 음식과 선물, 경조사비 상한선인 ‘3만·5만·10만원 규정’ 개정을 논의한 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부결 처리했다. 하지만 권익위 측은 회의 종료 후 하루가 지나도록 부결의 경위나 향후 조치와 관련해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 28일 오후가 돼서야 “어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일부가 부결됐다”며 “대국민보고 일정은 결정이 되는 대로 알려드리겠다”는 짤막한 답변을 내놨다.

당초 권익위는 ‘3·5·10 규정’ 개정안이 전원위를 통과하면 당·정 협의 후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이를 발표하고, 곧바로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안에 관련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권익위 내부에서 “법을 시행한 지 불과 1년밖에 안 된 시점에 개정안 논의는 너무 이르다” “대다수 국민이 개정을 바랄지 의문이다” “김영란법이 농·축·수산물업계에 미친 악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원위에 박은정 위원장이 불참하면서 “권익위에서 시행령 개정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여론 부담을 상당히 의식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권익위 측은 이 같은 의문들과 관련해선 이날까지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3·5·10 규정’ 개정안 관련 작업은 박 위원장의 뜻에 달려 있다. 권익위 회의 운영규칙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원위 수시회의를 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농·축·수산인을 위한 김영란법 시행령 수정 필요성을 수차례 제기하고,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내년 설 전에 개정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한 가운데 권익위로선 이를 마냥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청와대는 28일 개정안 부결에 대해 “권익위의 독립적 결정이니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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