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등 25건 예산부수법안 지정

입력 2017-11-2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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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출 12건·의원 발의 13건
정세균 의장, 상임위에 통보

한국당 "졸속이자 꼼수" 비판
국민의당 "법인세 수정안 낼 것"



[ 배정철/박종필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상하는 세법개정안을 비롯해 25건의 법률안을 ‘2018년도 세입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해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정부 제출 법안 12건, 의원 발의 법안 13건(더불어민주당 2건, 자유한국당 5건, 국민의당 3건, 정의당 3건)이다.

국회법상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되면 해당 상임위는 관련 법안을 30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하며 이때까지 심사를 끝내지 못하면 다음달 1일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정 의장이 여야에 이들 법안의 상임위 내 신속한 처리를 압박한 셈이다.

정부 제출 법안으로는 과표 2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는 법인세법 개정안, 과표 3억~5억원에 대해 최고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올리고 과표 5억원 초과는 현행 40%에서 42%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의원 발의 법안 중에는 추경호 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저수익기업 법인세율 인하 개정안(과표 2억원 이하 10%→7%, 과표 2억~200억원 20%→18%) 등이 포함됐다. 이들 법은 본회의에서 각각 의결 절차를 밟는다. 다만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동일 제명 법안의 일부만 본회의에 자동부의할 수 있고,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합의하는 경우 자동부의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정 의장이 정부 세법개정안을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한국당은 “졸속이고 꼼수”라고 비판했다. 정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와 법사위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12월1일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고 표결만 하게 된다”며 “결국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토론 한번 없이 예산안에 빌붙여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정부 세법개정안에서 법인세 구간이 세분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생각이고 세율을 현재보다는 약간 올려야 하지만 너무 올리는 것은 반대한다”며 “수정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의 예산 부수 법안 지정으로 정작 세법 개정안을 논의해야 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소외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법은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되거나 여야 원내지도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 소위에 참석하는 의원들의 힘이 빠진다는 지적이다. 조세소위의 한 의원은 “이미 지난주부터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될 게 뻔한 상황에서 논의를 해서 무엇하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왔다”고 말했다.

배정철/박종필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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