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차 아반떼도 'LPG연료 허용' 되나

입력 2017-11-2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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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수요 진작 위해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정유업계는 '역차별' 반발



[ 김보형 기자 ] ‘아반떼’와 ‘SM3’ 등 소형 승용차의 연료로 액화석유가스(LPG)가 허용될 전망이다. 지난 9월부터 ‘싼타페’와 ‘쏘렌토’ 등 5인승 이하 다목적차량(RV)의 LPG 연료가 허용된 데 이어 소형차 규제까지 완화되면 LPG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엔진 배기량 1600cc 미만 승용차에 대해 LPG 연료 사용제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 차종엔 현대자동차 아반떼와 기아자동차 K3, 르노삼성 SM3, 한국GM 크루즈 등이 포함된다. 이들 차종은 연평균 20만 대가량 판매되는 엔트리카(생애 첫 차) 모델이다. L당 LPG 가격은 휘발유의 54%, 경유의 63%에 불과해 LPG모델이 출시되면 가격 경쟁력에서 크게 앞서게 된다.

조 의원은 “1600cc 미만 LPG차를 허용해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LPG차 보급을 확대하자는 취지”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5인승 RV는 9월부터 LPG 연료가 허용되고 있지만 정작 시판 중인 모델이 없어 규제 완화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RV시장을 경유차가 주도해 업체들이 LPG차 개발을 서두르지 않고 있어서다. 반면 1600cc 미만 소형차는 아반떼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렌터카용 LPG 모델을 판매 중이어서 법안 통과 시 즉시 판매할 수 있다.

정유업계는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며 LPG차 규제 완화를 반대하고 있다. LPG 가격이 낮은 것은 정부가 LPG를 ‘서민연료’로 분류해 휘발유의 3분의 1, 경유의 절반 수준인 L당 221원의 세금만 부과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LPG 차종 제한이 풀리면 세금도 휘발유·경유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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