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잡는 수사권 이관·폐지하겠다"는 국정원

입력 2017-11-29 19:30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발표

국정원 기능 대폭 수정
'국내 보안정보' 직무범위서 제외
북한 찬양·고무 정보수집 안해
명칭은 '대외안보정보원' 변경

국회 심사 과정서 격론 예고
이철우 "안보 근간 흔드는 조치"

정보위 '특활비 680억 삭감' 의결



[ 유승호 기자 ]
국가정보원이 간첩 등을 잡기 위한 대공 수사권 폐지를 추진한다. 국내 보안정보 수집을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정보 수집 범위도 축소하기로 했다. 명칭도 국가안보 관련 활동에 집중한다는 의미에서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국정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정보원법(대외안보정보원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히며 법 개정안을 이날 국회 정보위에 제출했다.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등 안보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대북 정보 수집 및 방첩 기능까지 약화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정원이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 권고안을 바탕으로 마련한 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기능을 대폭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정원은 개정안에서 정보 수집 범위를 △국외 및 북한 정보 △방첩·대테러·국제 범죄조직 △방위산업 침해 △경제안보 침해 △국가·공공기관 대상 사이버 공격에 대한 예방 등으로 한정했다.

현행 국정원법에 규정된 ‘국내 보안정보’와 ‘대공·대정부 전복’ 관련 정보 수집은 제외했다. 또 대공 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하도록 했다.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직권 남용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보법 중 독소조항으로 불리는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 관련 사항은 정보 수집 범위에서 제외했다. 다만 형법 중 내란·외환죄와 군형법 중 반란죄·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과 국보법에 관련된 정보 수집은 직무 조항에 추가했다.

정치 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항도 추가했다. 불법 감청·검열을 금지하고 정치 관여 목적으로 직무 범위를 일탈해 정보 수집을 한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수활동비 상납 등 불법적인 예산 집행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국정원 예산 중 비밀활동비를 다른 기관 예산에 계상할 경우 편성과 집행·결산을 국회 정보위원회가 심사하도록 했다. 모든 예산 집행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되 국가 안보를 위해 기밀이 요구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원 내부에는 예산 집행 통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하지만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격론이 예상된다. 국정원이 제출한 대로 법이 개정되면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국정원 출신인 이철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통화에서 “대공 수사권 폐지는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대공 수사에 대한 국정원의 노하우와 인적 네트워크를 검찰과 경찰이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당 고위 관계자는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할지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정보위는 이날 국정원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특수활동비를 680억원 이상 삭감한 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보다 19% 줄어든 규모다. 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특수활동비 가운데 청와대 상납으로 물의가 빚어진 특수공작비는 50% 삭감했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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