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는 그룹 차원의 성금 지원과 함께 금융 계열사를 중심으로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 사업도 한다. 한화생명은 지진 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자와 융자대출 고객 중 신청을 통해 6개월간 보험료 납입 유예와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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