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채널A는 이영학은 한 달 간 자신을 변론해 준 국선 변호인 대신 일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선에서 사선변호사로 바꾼 이유는 앞으로 형사절차에서 법리적용, 양형사유 등을 치열하게 다투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앞서 이영학은 첫 재판에서 환각 ·마약 증세가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간질 증세와 장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성문을 통해 "무기징역만은 선고하지 말아달라"고 밝혀 국민적 공분을 샀지만, 새로 선임한 변호사에게 "무기징역 대신 '차라리 사형을 받고 싶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영학은 오는 12월 8일 새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선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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