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금리우대·비과세…만 19세도 전세대출 가능

입력 2017-11-30 15:30  

주거복지로드맵 - 청년층 금융지원 강화



정부가 29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내년부터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이 신설되고 전세대출 문턱이 낮아지는 등 젊은 세대를 위한 금융지원이 강화된다.

우선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기존 청약통장과 마찬가지로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이지만 만 29세 이하이면서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 가능하다. 고교 졸업 후 바로 세대분리 해 바로 사회에 진출한 세대주나 일자리를 위해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사회초년생 등이 가입 대상인 셈이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에 가입하기 위해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 가입기간은 그대로 인정된다. 금리는 연 600만원 한도로 가입 기간에 따라 2.5~3.3%로 책정될 예정이다. 일반 청약저축 금리(1.8%)에 비하면 최고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다만 가입하고 2년이 지난 뒤 주택구입이나 임차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지하는 경우에만 이 같은 금리가 적용된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을 2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선 5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2019년 1월부터 비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득공제는 연간 납입한도인 240만원의 범위 안에서 40%(96만원)까지 가능하다.

청년을 위한 전세대출 문턱도 낮아진다. 현재는 만 25세 미만 세대주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앞으론 만 19~25세 세대주도 2000만원 한도 안에서 전세자금을 받을 수 있다.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전세대출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분할상환은 내년 7월부터 가능해진다. 현재 시중은행은 전세대출에 대해선 만기일시상환형만 취급 중이다. 정부는 일반 버팀목대출까지 분할상환을 도입해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이 경감시킨다는 계획이다.

월세대출 지원도 강화된다. 현행 월세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일 경우 월 30만원 한도에 2.5%의 금리로 월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월 한도가 40만원으로 10만원 증액된다. 우대형 가입자에 한해 2년 만기 후 대출을 연장할 때 상환해야 하는 원금의 비율은 25%에서 10%로 하향된다. 우대형 가입은 월세부담이 큰 취업준비생이나 사회초년생, 근로·자녀장려금수급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이 대상이다.

이 밖에도 대학생 등이 주거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마이홈 포털’을 대학 홈페이지 등과 연계해 정보제공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택의 입주자 모집정보와 주택대출, 전월세 수리비용 관련 정보 외에도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기본 정보나 자금지원 제도 등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거복지센터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학교와 청년단체들과 연계해 대학생 등 청년들을 직접 찾아가서 주거 상담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형진 한경닷컴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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