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지방세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 1갑을 기준으로 현행 528원인 담배소비세는 897원으로 오르고, 지방교육세는 현행 232원에서 395원으로 인상된다.
행안위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궐련과 유사성이 높은데도 궐련 세율의 52% 수준만 적용받고 있어 과세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89%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국회는 앞서 지난 9일 본회의에서 기재위가 심사한 내용대로 개별소비세를 529원으로 올리는 관련 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여기에 더해 현재 국민 건강증진부담금 등도 일반 담배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관련 세율이 모두 오르면 궐련형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2986원까지 오를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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