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예산안 처리는?… 2012년 해 넘겨 '새벽 통과'

입력 2017-11-3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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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도입 이전엔
몸싸움·점거… 시한 넘기기 일쑤



[ 김기만 기자 ] 역대 국회는 정부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예산안 자동 부의제도가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이 적용된 2014년 이전에는 새해가 돼서야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일쑤였다.

헌법 54조는 정부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1월1일이 회계연도 개시일이므로 국회는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국회의 예산안 늑장 처리는 국회선진화법이 적용되기 전인 2013년까지 계속됐다. 2009년과 2010년에는 본회의장 점거와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2013년도 예산안은 여야가 제주 해군기지 문제 등으로 2012년 12월31일까지 합의하지 못하고 해를 넘겨 새해 첫날 오전 6시가 돼서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준수하기 시작한 건 2014년부터다. 2015년도 예산안은 2014년 12월2일 국회를 통과했다. 2016년도 예산안은 2015년 12월3일 0시48분께 통과됐고, 2017년도 예산안은 2016년 12월3일 오전 3시58분께 통과됐다.

엄밀하게는 법정시한을 넘겼지만 과거에 비하면 예산안이 조기에 처리됐다.

국회법 85조(2012년 5월 개정)는 예산안 자동 상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고,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날인 12월1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여야가 예산안을 연내에 처리하지 못하면 정부는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준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예산안 처리 때마다 여야 대치 정국은 반복됐지만, 헌정사에서 준예산이 편성된 적은 한 번도 없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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