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예산 부수법안 처리…법인세 소득세 개정안 '촉각'

입력 2017-12-0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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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 부수법안을 포함한 각종 법안 처리에 나선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선정한 '본회의 자동부의 법안' 가운데 여야가 합의한 안건들이 우선 의결될 전망이다. 정 의장은 지난달 28일 '2018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25건을 지정하고 이중 21건이 자동부의 됐다.

자동부의 법안 가운데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밤늦게까지 조세소위원회의와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했지만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합의를 이루진 못했다. 이에 여야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인상안 등 세법은 최대한 협의를 지속해 가능하면 1일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이다. 이른바 '부자증세안'으로 불린다.

정부 안과 함께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개정안과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법인세법 개정안도 자동부의 법안으로 지정됐다. 추 의원 안은 과표 2억원 이하 법인에 대한 세율을 10%에서 7%로,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법인은 20%에서 18%로 낮추는 안이다. 노 의원 안은 법인세율을 과표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20%, 20억원 초과 25%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과표구간 3억~5억원에 대해서 40%, 5억원 초과는 42%로 상향하는 내용의 정부안이 채택됐다. 의료비 세액공제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박주현 의원 안도 추가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법안 50여건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예산안은 여야 합의에 따라 자동부의 시점이 2일로 미뤄졌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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