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유아인 경조증 진단, 고소당할 수 있지만 정신과 의사 의무"

입력 2017-12-0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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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정신과 의사-유아인



김현철 정신과 의사가 배우 유아인의 SNS 논쟁을 보고 ‘경조증’이 의심된다고 언급한 이유에 대해 “정신과 의사로서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27일 김현철 전문의는 최근 유아인이 누리꾼과 연일 설전을 벌이며 논란을 일으킨 것을 자신의 트위터에 언급하며 “진심이 오해받고 한 순간에 소외되고 인간에 대한 환멸이 조정 안 될 때 급성 경조증 유발 가능.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후폭풍과 유사한 우울증으로 빠지면 억수로 위험하다”고 밝혔다.

다음 날인 28일에는 “배우 유아인의 경우 이론상 내년 2월이 가장 위험할 것. 불길하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또 김현철 전문의는 29일 자신의 트위터에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으로 죄에 속한다. 근데 ‘가만히 있으라’고 면허 받은 거 아니다. 적어도 제게는 의무다”라며 면허를 가진 정신과 의사로서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니면 아닌 대로, 맞으면 맞는 대로 저는 천문한적인 금액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며 “그래도 올린다. 정신가 의사의 0순위는 기도확보도, 자발호흡도, 혈액공급도 아닌 ‘보호’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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