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 1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7-12-01 16:50   수정 2017-12-01 17:11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이 1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발의한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부동산서비스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됐다”고 1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부동산 서비스의 정의를 규정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돼 있다. 제정안이 정하는 부동산 서비스의 범위는 부동산 관련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을 포함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산업 진흥을 위해 5년마다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중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부동산산업 정책위원회’도 설치된다. 부동산서비스산업과 정보기술 금융 물류 공간정보 산업 등 연관 산업과의 융·복합 정책도 마련된다.

공공기관의 협조를 받아 부동산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협력 체계가 구축된다. 또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통계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전문 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도 마련된다. 연구소·대학 등을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해 교육 훈련을 실시한다.

중개·임대관리 등 둘 이상의 부동산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자는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행정적 지원도 제공된다. 부동산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인력교류, 전시회, 공동연구개발 등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세계 각국의 부동산 서비스 시장은 전문성을 강화하고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한국은 규모가 영세하고 업무별 배타성이 강해 개별화돼 있다”며 “부동산 서비스 산업은 새 일자리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분야”라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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