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사 고용 합작사 출범"

입력 2017-12-01 18:05  

파리바게뜨 '제빵사 고용 합작사' 해법 내놓았는데…
합작사, 3700명 채용…과태료 530억 → 160억

고용부 "한 명이라도 직고용 원하면 원칙대로"



[ 심은지/김보라 기자 ]
파리바게뜨가 1일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 5300여 명의 70%인 3700명가량이 참여하는 합작회사 ‘해피파트너즈’를 출범시켰다.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 기한(12월5일)을 나흘 앞두고 본사 직고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공고히 한 셈이다. 고용부는 “단 한 명이라도 직고용을 원하면 과태료 처분 및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장기화할 조짐이다.

이날 파리바게뜨에 따르면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 5309명 중 약 70%인 3700여 명은 본사 직고용에 반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현재 협력회사에 남겠다는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3자 합작회사인 해피파트너즈 소속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해피파트너즈는 가맹본부,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 등 세 주체가 지분을 투자한 상생기업이다. 파리바게뜨는 지난 10월 제빵사에 대한 직고용 시정 지시가 떨어지자 3자 합작회사 설립을 추진했다. 본사 인원보다 더 많은 협력사 직원을 채용하긴 어려운 만큼 합작회사 설립으로 위법 요인을 없애고 제빵사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뜻에서다. 상생기업 소속 제빵사들은 기존 근속연수와 퇴직금이 그대로 승계되고 급여가 13.1% 인상된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합작회사 참여에 강압이 없었는지 확인하겠다”며 “직고용을 원하는 제빵사에 대해서는 파리바게뜨가 시정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빵사 5300여 명의 직고용’을 둘러싼 파리바게뜨와 고용노동부의 공방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법정 공방 ‘1라운드’에선 고용부에 힘이 실렸다. 서울행정법원은 고용부의 직접고용 명령 효력을 중지해 달라며 파리바게뜨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28일 각하했다. 이로써 시정명령이 다시 효력을 얻으면서 파리바게뜨는 오는 5일까지 제빵사를 모두 고용하지 않으면 한 명당 1000만원씩 총 530억여원을 과태료로 내고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할 처지였다.

이번엔 파리바게뜨 측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했다. 전체 제빵사 5300여 명 중 70%에 달하는 3700여 명이 직고용 반대 의사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합작회사인 ‘해피파트너즈’에 고용될 것을 원했다. 파견법 6조2항에 따르면 직고용 당사자가 스스로 원하지 않는다고 명백한 거부 의견을 밝히면 고용부가 직고용을 강요할 수 없다. 시정 기한인 5일 과태료를 산정할 때도 1인당 1000만원씩 3700명분이 빠지게 된다. 과태료가 530억원에서 160억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하지만 고용부는 사실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제빵사 전원이 합작사 참여 의사를 밝히면 몰라도 한 명이라도 직고용을 원하면 예정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는 불가능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노조) 소속인 제빵사 700여 명(민주노총 주장)은 직고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고 파리바게뜨 측으로선 이들만 직고용하고, 나머지는 합작사 소속으로 배치할 수도 없다.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파리바게뜨가 새로운 대안을 냈음에도 사태는 점점 꼬여가는 모양새다. 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지회는 회사 측이 제빵사 3700여 명에게 받은 합작사 참여동의서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강압 등을 통해 확인서를 받았다는 것이다. 고용부도 진위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강압에 의해 받았다면 어떤 형태로든 알려질 것이고, 역풍이 만만찮을 텐데 그게 가능할 법한 얘기냐”고 반문했다.

법정 공방도 불가피하다.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취소 소송(본안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와 별개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면 취소소송 제기도 검토하고 있다. 고용부가 제빵사 한 명이라도 합작회사 합류를 거부하면 파리바게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겠다고 밝힌 만큼 법정 공방은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 끝까지 직고용을 원하는 제빵사들은 본안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현재의 협력사 소속으로 일하게 된다.

심은지/김보라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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