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북한 미사일 발사·정전협정 위반 규탄 결의안 의결

입력 2017-12-02 14:37  

국회 국방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정전협정 위반행위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의결했다. 해당 결의안은 북한이 11월29일 ICBM급 신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핵 무력화 완성을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국방위는 이 결의안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 정권이 감행하고 있는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포기하고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지속적인 정전협정 위반행위가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고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반인륜적 처사임을 분명히 밝히며, 이런 행위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북한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방위는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 및 정전협정 위반행위가 한반도 및 세계평화를 해치는 심각한 도발 행위임을 확인하고, 북한의 각종 도발 행위로 인한 남북 간 긴장관계의 지속 및 세계평화 위협에 대한 책임은 모두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억제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3축 체계를 확립·구축하고, 첨단 전력 보강에 박차를 가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방위는 "한반도 전쟁위험 방지를 목표로 국제 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각종 군사적 도발 행위를 중단·포기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실효적인 압박과 제재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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