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치 구설' 잇따르는 인천지법 판사들

입력 2017-12-03 18:38  

"재판은 곧 정치" 오현석 판사 논란 이어 신광렬 공개 비난한 김동진

대법원장 '비판 자제' 주문도 무시
김동진 "신 판사가 정치행위한 것, 사법 독립으로 호도 말아야" 비판

인천지법은 청와대와 교감역?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제기한 김형연 판사 청와대 비서관에 발탁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 요구, '사표 항명' 최한돈도 인천파



[ 고윤상 기자 ] ‘또 인천지방법원이냐.’

인천지방법원에 법조인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소속 판사들이 새 정부 들어 튀는 말과 논쟁적 행보로 잡음을 일으키고 있어서다. ‘재판은 곧 정치’라고 주장해 큰 논란을 부른 오현석 인천지법 판사에 이어 이번에는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구설을 자초했다. 그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적부심에서 석방한 신광렬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이례적으로 공개 저격했다.


◆신광렬 판사 공개 저격 인천지법 판사

김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의 3회에 걸친 구속적부심 석방 결정에 대해 납득하는 법관을 한 명도 본 적이 없다”며 신 판사를 직설적으로 공격했다. “법관 생활이 19년째인데 구속적부심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조인들조차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특정 고위 법관이 반복 중이며, 그 법관의 권한 행사가 서울시 전체의 구속실무를 마음대로 바꿔 놓고 있는데 이것을 비판하는 것이 왜 정치 행위라는 식으로 폄훼돼야 하는가”라고 적었다. “벌거숭이 임금님을 향해 마치 고상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일종의 위선”이라고도 했다. 사실은 신 판사가 정치적 행위(벌거벗고 있음)를 한 것인데, 이를 고상한 옷(사법부 독립)인 것처럼 호도한다는 불만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 판사에 대한 공격을 사법부 독립 침해라며 강하게 비판한 것과 대조적인 인식이다.

김 부장판사의 공격에 대해 법관들은 “내부 총질을 해도 적당히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한 현직 법관은 “기록을 보지도 않은 법관이 다른 법관 결정에 대해 정치적인 관점에서 비판을 가하는 건 부적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법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 윤리 규정’ 위반이라는 문제 제기도 나온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입신영달에 중점을 둔 ‘사심’ 가득한 판결”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인천지법은 ‘사법부-청와대’ 다리?

김 부장판사의 직설화법을 접한 법원 내부에서는 ‘또 국제인권법-인천지법 콤비냐’는 우려가 높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하는 한 현직 판사는 “국제인권법 내에서도 인천지법 목소리가 가장 큰 탓에 뒤에서는 ‘인천파’라 부른다”고 전했다.

‘인천파’의 시작으로는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거론된다. 국제인권법 간사 출신인 그는 인천지법 부장판사 시절인 지난 3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리며 법원행정처를 저격했다. 소위 ‘판사 블랙리스트’ 문제가 본격화하는 시발점이었다. 2개월 뒤 그는 청와대에 입성했다.

이어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판사 블랙리스트를 재조사하라며 ‘사표 항명’에 나섰고, 오현석 판사도 재조사를 요구하며 10일 넘게 단식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후 오 판사는 내부게시판에 ‘재판은 곧 정치’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편향성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일련의 사태는 인천지법에 어떤 ‘기류’가 흐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법관들은 같은 법원 내에서도 사적인 관계를 잘 맺지 않는다”며 “국제인권법 활동을 하며 생각을 공유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일부 판사들의 ‘운동권적 행태’가 사법부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법조계 고위 관계자는 “김 비서관의 청와대행은 삼권분립을 흔드는 일이었다”며 “그가 사법부와 청와대의 다리 역할을 하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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