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교통사고를 낸 그룹 소녀시대 태연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태연은 2일 경찰에 출석해 약 20분간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태연이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못 본 과실로 사고를 냈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태연은 보험사를 통해 피해를 보상하고 있으며, 빠른 쾌유와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태연이 데리고 탄 반려견이 사고의 원인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생후 3개월 된 반려견이 차에 타고 있었으나 개집 안에서 얌전히 자고 있었다. 사고와 무관하다”고 답했다.
현재 피해자들 중에서는 택시 기사 한 사람만 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피해자들은 아직 치료 중이라 조사를 받지 않았으며 진단서도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종합보험으로 사고 처리가 된다며 피해 조사가 마무리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연은 지난 28일 오후 7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학동로에서 자신이 몰던 벤츠 차량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았고, 이 충격으로 택시가 앞의 아우디 SUV차량을 박는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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