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우현 금품수수' 정황 또 포착…건설업자에 억대 돈받아

입력 2017-12-0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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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 건설업자가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 의원에게 억대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사업가 A씨에 대해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1일 체포됐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중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기공사 등을 하는 건축업자인 A씨는 2015년께 이 의원에게 억대의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4∼2016년 이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과 간사 등을 지냈다는 점에서 A씨가 건넨 금품에 대가성이 있으리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 의원은 여러 사업가나 정치권 인사들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 외에도 여러 명의 건설업자가 이 의원 측에 금품을 건넨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미 구속된 서울 소재 인테리어 업체 대표가 이 의원과 돈거래를 한 정황에 대해서도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또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가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던 이 의원의 보좌진에 수억원의 현금을 건넸다가 되돌려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해 수사 중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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