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집단분쟁조정절차의 개시 여부 결정에 대한 기간을 규정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결정 기간을 정하지 않은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집단분쟁조정이 장기화되는 문제를 해결해 제도의 실효성과 소비자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소비자기본법 제68조(분쟁조정의 특례) 제2항은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 받은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집단분쟁조정절차의 개시에 대해 특별히 시일을 정하고 있지 않다. 기한의 제한이 없는 임의규정으로만 존재함으로 인해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4년 동안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 받은 건에 대해 그 개시 여부를 정하는 데만 평균 301.2일이 걸렸다.
특히 소비자원은 최장 872일이 넘도록 절차의 개시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아 소비자의 피해구제 기회를 박탈한 몇몇 사례도 있었다.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당사자는 소비자원의 조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다른 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의 미진한 분쟁조정 절차는 또 다른 소비자 피해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이다. 실제 2014년 KT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분쟁조정은 신청 이후 약 2년4개월이 지나서야 불(不)개시 결정돼 관련 절차가 종료된 적이 있었다.
최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소비자원에 대해 집단분쟁조정이 분쟁조정 도입 취지와 달리 장시간이 걸려 피해자의 권익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효과적인 집단분쟁조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률에 개시심의기간을 명시해 신속하게 그 조정 절차 개시를 처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병원, 김병욱, 김해영, 민병두, 민홍철, 박재호, 윤관석, 이찬열, 이학영, 정재호, 채이배, 한정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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