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가수 태연의 교통사고와 관련해 '고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지난 2일 태연은 경찰서에 출석해 교통사고와 관련해 20분간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태연이 과실을 인정했고 보험절차에 따라 처리했으며, 현장에서 실시한 음주측정에서도 음주 반응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태연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보험사를 통해 피해를 보상하고 있으며, 빠른 쾌유와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4명 모두 아직 치료 중이고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원하는 일정에 맞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태연의 교통사고는 지난달 28일 오후 7시 39분경 서울 지하철 7호선 학동역에서 논현역 방향으로 가는 3차선 도로 중 1차선에서 발생했다. 태연의 차량은 앞서 가던 K5 택시의 후면을 추돌했고, 그 충격으로 택시가 바로 앞 아우디차량과 부딪혔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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