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는 사업자간에 법정품목을 거래할 경우 매입자가 매매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 금융회사의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물품대금은 매출자에게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는 금융회사가 직접 국고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전용계좌는 금 관련 제품 사업자는 ‘금거래계좌’, 구리·철 스크랩 사업자는 ‘스크랩등 거래계좌’ 2종류가 있으며 이용신청은 가까운 BNK경남은행 영업점과 기업인터넷뱅킹, 기업스마트뱅킹을 통해 가능하다.
전용계좌를 통한 매매대금 결제 거래 이체수수료 면제, 매매거래 내역 SMS통보 무료 발송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용계좌 개설 후 매매거래를 한 고객은 주요고객 추가 선정 시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마케팅부 김종석 부장은 “이번에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전용 계좌 업무를 실시하게 되어 당행을 거래하는 사업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당행 고객 및 지역민들의 편의를 위한 금융거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전용계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BNK경남은행 전 영업점과 고객센터(1600-8585)로 문의하면 된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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