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극적 타결
국회는 5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법정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은 법정 시한을 사흘 넘겼지만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맞을 고비는 넘기게 됐다.
여야는 4일 잠정합의문을 발표하고 "내일 오전 11시 본회의를 소집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규모는 9475명으로 합의했고, 법인세 최고세율은 신설 25%를 적용하되 과세표준 구간을 정부안 ‘2000억원 이상’에서 ‘30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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