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 25%로 인상… 77개 대기업 연간 2.3조 더 부담

입력 2017-12-04 20:48  

새해 예산안 잠정 합의

달라지는 법인·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표 구간 3000억원으로 상향 조정
재계, 법인세 인상에 불만 "글로벌 추세 역행하는 처사"
소득세 과세표준 5억 초과 최고세율 42%로 올려



[ 임도원 /이상열 기자 ]
여야가 4일 협상을 통해 법인·소득세율 인상을 포함한 8개 예산안 쟁점사항에 전격 합의하면서 내년부터 글로벌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가 결국 현실화됐다. 이번 증세로 77개 대기업은 2015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현행 세법보다 2조3000억원, 고소득자는 1조800억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한국만 나홀로 증세에 나서게 돼 기업의 해외 이탈과 자본 유출 등 부작용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계는 “법인세를 인하하는 글로벌 추세와 역행하는 처사”라며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상

여야는 이날 예산부수법안인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진통 끝에 합의했다. 우선 법인세는 자유한국당이 유보 의견을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분’ 구간을 신설하고 여기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높이기로 했다.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분’에 대해 25%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려던 당초 정부안보다 소폭 완화된 합의안이지만 기업 세부담 감소는 미미할 전망이다.

당초 정부안대로 한다면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구간에 해당하는 기업은 2015년 법인소득 기준으로 129개다. 이들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는 연 2조6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최고세율 적용 구간이 3000억원 초과로 높아져도 해당 기업은 77개, 추가 세부담은 2조3000억원으로 줄어드는 데 그친다. 한국당은 협의 과정에서 과표 2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22%에서 23%로 세율 1%포인트만 올릴 것을 주장했지만 여야 합의안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과표 2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10%에서 8%로 2%포인트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지만 역시 수용되지 않았다.


재계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기업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하지 않아 아쉽다”며 “기업들의 세부담이 늘면서 투자 축소 등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세율 25%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2%)을 한참 웃도는 수치다. 한국 외에 다른 주요 국가들은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 상원은 지난 2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내년 20%로 낮추는 ‘트럼프 감세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현행 33.3%인 법인세율을 향후 5년간 25%까지 단계적으로 끌어내리겠다고 지난 8월 발표했다. 헝가리는 20%였지만 올해부터 9%로 대폭 낮췄다.

◆고소득자 세부담도 1조원 넘어

여야는 고액 연봉자의 소득세 최고 세율은 40%에서 42%로 올리는 정부안에 그대로 합의했다.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고소득자는 적용 세율이 기존 40%에서 42%로 인상된다. 기존 1억5000만~5억원 구간은 둘로 나눠져 1억5000만~3억원만 종전처럼 38% 세율이 적용되고 3억원 초과~5억원은 세율이 38%에서 40%로 올라간다.

세율 조정으로 영향을 받는 소득자는 약 9만3000명(2015년 소득 기준)이다. 근로소득자 2만 명(상위 0.1%), 종합소득자 4만4000명(0.8%), 양도소득자 2만9000명(2.7%) 등이다. 정부 구상대로 세법이 바뀌면 과표 5억원 소득자가 내야 하는 세금은 올해 1억7060만원에서 내년에는 1억7460만원으로 400만원 늘어난다. 과표 10억원 소득자의 세부담은 올해 3억7060만원에서 3억8460만원으로 1400만원 증가한다. 이번 소득세 인상을 통해 고소득자는 모두 1조800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임도원 /이상열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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