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 헬멧 납품 비리'… 대법, 예비역 준장 징역 2년

입력 2017-12-04 21:33  

[ 고윤상 기자 ] 예비역 육군 준장 출신의 방위사업청 전직 간부가 로비 대가로 방산업체로부터 1억원에 가까운 뒷돈을 받았다가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씨(57)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846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방사청 장비물자계약부장이던 2011년 9월 신형 방탄헬멧 납품업자 1순위로 선정된 업체 대표에게 압력을 행사해 입찰을 포기하게 했다. 2순위 업체가 군에 납품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전역 후에는 S사 등에 고위직으로 위장 취업해 방사청이나 군 관계자에게 로비해 주는 대가로 8800만원을 챙겼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한경닷컴, 기업 대상 '2018년 환율전망 및 금리전망 세미나' 오는 12월 12일 KDB산업은행과 공동 주최!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5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