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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지배구조를 개편해 경영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정몽규 회장 등 오너가(家)의 지배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5일 현대산업개발은 이 날 이사회에서 회사를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나누는 인적분할을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존속회사인 투자회사는 HDC주식회사(가칭)로 기존 현대산업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며 지주사 역할을 하고, 신설회사인 HDC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가칭)로 사업부문을 맡는다. 분할 비율은 투자회사가 42%, 사업회사가 58%다.
분할 기일은 내년 5월 1일, 신주배정 기준일은 4월 30일이다. 3월 20일 주주총회에서 기업분할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분할 후 재상장을 위해 4월 27일~6월 11일까지 거래가 정지되고 6월 12일 두 회사 거래가 재개된다.
증권업계에서는 그동안 현대산업의 지주사 전환 가능성을 주시해왔다. 정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낮고, 자사주 매입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이다. 정 회장과 오너일가의 지분율은 18.56%에 불과하다. 나머지 지분은 국민연금(9.98%) 템플턴자산운용(9.87%) 블랙록자산운용(5.03%)등이 나눠 갖고 있다.
인적 분할을 하면 쪼개지는 두 법인의 정 회장 지분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정 회장은 사업회사 지분을 지주회사 신주로 맞교환하는 현물 출자를 통해 지주회사 지분율을 크게 높일 전망이다.
올 들어 현대산업이 적극적으로 자사주를 사들인 것도 지주사 전환 전망을 강화했다. 올 1월 현대산업은 11년 만에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 지난해 말 현대산업의 자사주 규모는 180만주(2.39%)에 그쳤지만 올 1~4월 200만주, 4~7월 150만주를 추가 매입해 자사주 비중을 7.03%까지 늘렸다. 상법상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기업을 분할해 관계사 간 주식교환을 하면 의결권이 부활한다. 그만큼 최대주주의 기업 지배력이 높아지는 셈이다.
지주사 전환 시 주어지던 혜택이 줄고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현대산업이 지주사 전환 작업을 본격화한 배경이다. 지주사로 전환하면 대주주의 현물 출자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를 미뤄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이 내년 말 종료될 예정이다. 인적 분할 때 자사주에는 신설법인의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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