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년 계약 비정규직이 '8개월짜리'로 바뀐 사연

입력 2017-12-0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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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5개 자치구(區)가 아동복지교사를 채용하면서 근무기간을 8개월로 줄인 공고를 냈다. 아동복지교사의 근로기간은 통상 1년이다. 구청들이 1년짜리 기간제 근로자를 8개월로 뽑겠다는 것은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로 보인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얼핏 꼼수처럼 비치지만 대전 구청들에는 고충의 산물이다. 아동복지교사제는 정부가 도입했지만 지방자치단체도 비용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밀어붙이기식 정규직화 앞에서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의 고육책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갈등과 반발은 구청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의 경우 25곳 가운데 정규직 전환 논의가 시작된 곳이 5곳에 불과하다.

밀어붙이기식 정규직화가 노노갈등과 노사대립을 키우고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까지 부추기고 있다. 궁극적인 해법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아니라 ‘모든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라는 전문가들 고언을 새길 필요가 있다. 고용유연성 강화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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