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연내 개정 안하면 소상공인 모두 범법자"

입력 2017-12-05 19:24   수정 2017-12-06 07:06

소상공인연합회

"티셔츠 한 장 만드는 데 KC 인증비용 수십만원"



[ 조아란 기자 ]
소상공인들이 시행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전기용품 및 생활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5일 연합회 전안법개정대책위원회, 전국핸드메이드작가모임, 전안법폐지모임, 서울상인연합회, 동대문패션타운관광특구협의회 등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사진)을 열어 “연말까지 전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 모두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국회를 압박했다.

전안법은 생활용품을 제조·유통하는 사업자가 국가통합 안전기준인 KC 인증을 받도록 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한 법안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작년부터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소상공인이나 1인 창작인을 도산시키고 생활물가를 높여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라는 지적이 업계에서 제기되기 시작했다. 업계에선 완제품이 아니라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각 부자재에 대해 모두 인증을 받도록 해 티셔츠 한 장을 제조하는 데 인증비만 수십만원(1회 인증에 평균 6만~7만원)을 써야 할 판”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해 말 시장의 반발이 커지자 애초 올 2월이던 시행 시기가 12월31일로 유예됐다.

이날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관련 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이 힘을 합쳐 토론회와 간담회를 여러 차례 열었고,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며 “이제 국회가 나서서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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