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5일 국세청이 후원한 ‘2017년 국세행정포럼’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기준 정립 및 과세 방향 모색’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지금은 개인들이 가상화폐를 거래할 때 수수료는 내지만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내지 않는다.
김 교수는 “개인이 단순 투자 목적으로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선 가상화폐 매매차익을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으로 열거하는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을 경우엔 증권거래세처럼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을 거래세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다만 “가상화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을 ‘재화’로 볼지, ‘지급수단’으로 볼지에 따라 달라진다”며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지만 부가세는 비과세하는 게 일반적인 추세”라고 소개했다. 이어 “가상화폐 관련 사업자의 소득·법인세와 상속·증여세는 현행 세법으로 가능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 아래 가상화폐에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과세하려면 누가 어떻게 거래했는지 등 그 내역을 수집하는 것이 중요해 기획재정부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받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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