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개선안에 '정기상여금 포함' 담겼다

입력 2017-12-05 20:02  

개선안 내놓은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TF

"지금은 연봉 4000만원도 최저임금" 경영계 주장 반영
임금 차등 적용 놓고선 지역별 아닌 업종별에 무게



[ 심은지 기자 ] 최저임금 제도 개선안이 5일 공개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확정안이 아니다’며 현행 유지안과 개선안을 복수로 내놨지만 사실상 개선안이 최저임금위의 권고안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개선안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는 방안과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되나

최저임금위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6일 공개토론회를 열고 연구 결과를 공개한다. TF는 최저임금위가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9월 구성한 조직이다. 노측과 사측, 공익위원이 각각 추천한 전문가 18명이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3개월 동안 개별적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 초안을 토대로 지난달 워크숍에서 의견을 교환했다. 외부 전문가와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TF는 이번 공개토론회에서 외부 의견을 듣고 연내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논의 결과는 최저임금위에 보고한 뒤 이를 토대로 최저임금위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진다.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최저임금 산입범위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견해차가 가장 큰 이슈다. 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는 기본급과 직무·직책수당만 포함되고 정기상여금, 식비, 복리후생비 등은 빠진다. 경영계는 “연봉 4000만원을 받는 대기업 직원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로 잡히는 만큼 정기상여금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사용자가 악용할 여지가 있다”며 산입범위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이번 개선안에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경영계 주장이 반영됐다. 식비 등 다른 복리후생비와 관련해선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최저임금에 포함하되 현물 지급분은 제외하자는 다른 개선안도 나왔다. 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안도 함께 제시됐다.

◆업종별 차등 ‘가닥’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서도 개선안이 나왔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한 8월 최저임금위에서 사용자 위원들은 “편의점, 주유소 등 8개 업종에만 차등 적용하자”고 주장했지만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는 반대에 부딪혔다.

전문가들은 임금 차등 조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차등을 둘 수 있는 업종과 관련해선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와 영업이익이 모든 산업의 평균보다 낮은 경우를 꼽았다. 지역별 차등에 대해서도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을 분리해 적용하는 방안 등을 내놨다. TF 관계자는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를 대안으로 함께 내놓긴 했지만 지역별 차등화는 지역 차별 우려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었다”며 “지역 차등화보다는 업종별 차등화가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됐다.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최저임금 미달액의 1~2배에 달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대다수 전문가가 현행 최저임금제도의 문제를 인식했고 이를 통해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이 컸다”며 “모든 방안은 복수 안으로 마련했으며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다시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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