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지난달 말 서 교수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황모씨를 불러 국정원이 서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경위와 서 교수의 댓글 활동 관여 여부를 캐물었다.
앞서 국정원 측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인 2011년 9월과 11월 서 교수가 황씨에게 총 400만원을 외곽팀장 활동비로 받은 의혹이 있다며 서 교수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에서 서 교수는 댓글 활동에 관여한 적이 없으며 2007년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 한글작품을 기증할 때 자신을 국정원 문화담당팀이라고 소개한 황씨로부터 작품 운반비 300만원을 지원받은 적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정원 측이 보내온 영수증의 필체가 자신과 다른 점, 황씨가 자신을 만났다고 주장하는 날짜에 다른 일정이 있었던 점 등도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관련 증거와 서 교수 진술 등을 토대로 그가 댓글 활동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황씨가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국정원에 보고한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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