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 일일 SNS(쇼셜네트워크 서비스) 라이브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의 페이스북, 유튜브 계정를 통해 고민정 부대변인과 대담 형식으로 청원에 답했다.
조 수석은 “청원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재심’이라는 제도 자체가 유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알고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는 등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 부대변인은 “범죄자가 출소 후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다니며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며 청원배경에 공감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조 수석은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하고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며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특정지역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영구히 격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차원의 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청원 기간을 한 달로 제한하기 이전에 시작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3개월 간 61만5354명이 참여, 5일 마감됐다.청와대는 청원 마감 후 한 달 이내 답변한다는 원칙과 더불어 최다 청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신속하게 답변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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