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탁금지법 '3·5·10 규정' 개정안 큰틀대로 재상정

입력 2017-12-06 14:05   수정 2017-12-06 14:56

지난달 27일 전원위에서 부결된 ‘음식 3만원·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경조사비 5만원’ 11일 전원위에 다시 올릴 예정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11일 전원위원회에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선인 ‘3만·5만·10만원 규정’ 개정안을 큰 폭의 내용 수정 없이 재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경호 권익위 부위원장은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브리핑 도중 “오는 11일 전원위에 재상정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자 “(앞서 부결된 개정안과) 큰 틀은 바뀌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또 “농축수산물 선물비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그 대상에 포함할 가공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수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권익위가 11일 전원위에 재상정할 청탁금지법 ‘3·5·10 규정’ 개정안은 △음식물 상한선은 3만원 유지 △선물은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의 경우 10만원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하향 이 될 전망이다. 현금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되 결혼식과 장례식의 화환은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현금 5만원을 주면서 5만원짜리 화환을 함께 주는 것도 가능하다.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공석 중인 사무처장을 제외한 14명 중 정부위원이 6명, 외부위원이 8명이다. 지난달 27일 전원위에선 박은정 권익위원장과 위원 1명이 불참해 총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6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과반을 못 채워 부결됐다. 오는 11일 전원위에 위원들이 모두 참석한다 가정하면 8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가결된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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