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가 돈세탁에 쓰이지 못하게 자체 규제 나설 것"

입력 2017-12-0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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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하는 '가상화폐 환치기'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대표

빗썸 등 가상화폐거래소 이용하려는 투자자들
본인 명의 계좌 등록해야



[ 김순신 기자 ]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대표(사진)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돈세탁 등 불법적인 거래에 쓰이지 않도록 업계가 자체 규제에 나서겠다”고 6일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소비자들이 내년 1월부터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가상화폐 거래소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실제 투자자 명의의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며 “사실상 실명제를 도입해 투기가 판을 치는 가상화폐 시장 상황을 정상으로 돌리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화폐 거래량이 줄어들어 당장 손해를 입더라도 건전하게 시장이 발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의견”이라고 덧붙였다.

빗썸, 코빗, 코인원 등 가상화폐 거래소와 블록체인 업체 30여 곳이 참여한 블록체인협회는 지난달 발족했다.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는 자율규제안을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자율 규제안에는 소비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담겼다. 소비자의 가상화폐 가운데 일정 비율을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외부 저장 매체에 보관하는 방식이다. 거래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래소는 정보기술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고, 전산설비에 대한 취약점을 매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분석·평가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올해에만 두 차례나 거래소가 해킹되면서 소비자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봤다”며 “해킹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비자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산하에 사회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하지만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규제 방식은 세계적 조류와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으로 편입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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