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전통시장 지출액
소득공제율 30%→40%
[ 이현일 기자 ] 가족에게 금융·부동산 자산을 증여하려는 사람들은 서둘러야 한다. 내년부터 적용될 세법개정안이 지난 5일 밤 국회를 통과하면서 상속·증여세율과 연말정산 공제율 등이 변경된 만큼 이에 맞는 재테크 계획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
개정 세법에 따르면 상속·증여세율이 사실상 올라갔다. 피상속인 사망 후 6개월 이내, 재산 소유권을 넘겨준 지 3개월 이내에 상속·증여세 자진 신고를 하면 적용해주는 세액공제율을 기존 7%에서 5%로 축소했다. 상속·증여세율이 최대 1%포인트 오르는 셈이다. 2019년부터는 할인 비율이 3%로 더 낮아진다. 원종훈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은 “올해 안에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세액의 7%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올해 안에 성년 자녀에게 5억5000만원짜리 집을 증여하고 기간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 9000만원에서 630만원을 할인받아 8370만원을 내는 반면, 내년부터는 8550만원으로 세금이 늘어난다.
연말정산 관련 제도도 바뀐다.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연봉 5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는 월세액의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봉이 5500만~7000만원인 근로자에게는 현행 10%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변함없이 적용된다. 소득공제 항목 가운데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됐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세금 혜택도 확대된다. 올해까지는 ISA의 5년 의무 가입 기간(서민형은 3년)에 중도 인출하거나 해지하면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계좌를 유지하기만 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역시 높아진다. 연봉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서민형 ISA는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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