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 내용 중 국유림 대부료는 국유림 대부·사용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으로 그동안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매년 납부해야했다.
지난해 납부된 국유림 대부료 중 20만원 이하의 소액이 76%를 차지했다.
산림청은 국민 편의를 위해 연간 대부료가 20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 일시에 통합해 납부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신고수리 간주제도도 도입했다.
산림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산림청은 국민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불필요한 행정력을 줄여 예산 절감 효과까지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박영환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국민들의 편의를 고려해 국유림 분야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국민 공동의 자산인 국유림을 잘 가꾸고 국민들이 국유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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