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는 새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수요자들의 편익이 증대될 전망이다. 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기간이 기존 5일에서 11일로 크게 늘어나서다.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아파트 단지는 당첨자 발표일부터 11일이 경과한 이후 3일 이상 정당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종전 ‘5일이 경과한 이후 3일 이상 정당계약’ 기준보다 두 배가량 기간이 늘어났다.
지난주 모집공고를 낸 단지들의 경우 종전 기준대로라면 성탄절 이전에 정당계약 일정이 마무리돼야 하지만 바뀐 기준이 적용돼 연말부터 계약이 진행된다. 오는 8일부터 모델하우스를 개장하는 단지들은 계약 일정을 내년으로 넘기게 됐다.
수요자들은 귀중한 시간을 벌게 됐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계약금을 마련하고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등 금융비용을 조달할 여유가 생겨서다. 계약 여부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났다.
분양업계 역시 일단 만족하고 있다. 부적격자 검수와 계약 진행까지 빠듯하던 일정에 숨통이 트였다. 건설사는 당첨자 발표 후 7일 이내에 부적격 당첨으로 의심되는 청약자들에게 내용을 통보한 후 소명자료를 받아 최종 검토를 마쳐야 한다. 기존 제도대로라면 7일째에 소명을 마친 당첨자를 하루 안에 계약으로 유도해야 하지만 바뀐 제도에선 나흘의 여유가 더 생기는 셈이다.
이달 수도권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부적격 당첨 의심 사례의 경우 전산상 유주택자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주택공급규칙에서 규정한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사실상 무주택자일 때가 많다”면서 “그동안 이들의 서류를 검토하고 계약까지 진행하는 과정이 촉박했지만 앞으론 행정 처리에 다소나마 여유가 생기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분양일정이 길어지게 되면 흥행의 바로미터인 초기 계약률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계약을 염두에 두던 당첨자가 열흘 이상의 시간 동안 고민하다 변심할 가능성도 높다”면서 “정당계약 기간 동안의 계약률이 미진할 경우 이후 진행되는 잔여세대 분양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은 주택공급계약 외에도 청약조정대상지역 세분화와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20%→40%)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론 전국 모든 지역에서 2순위 청약을 할 때도 청약통장이 필요하다. 기존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만 청약통장이 필요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같은 세대가 중복당첨 되면 기존엔 1주택을 선택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양쪽 모두 부적격 처리된다. 재당첨 제한 기간 역시 적용된다.
이 밖에도 기업도시 입주기업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 기준이 마련되고 최하층 우선배정 요건의 예외 기준 등이 추가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형진 한경닷컴 기자 withmold@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한경닷컴, 기업 대상 '2018년 환율전망 및 금리전망 세미나' 오는 12월 12일 KDB산업은행과 공동 주최!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5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