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1심 징역 6년 실형

입력 2017-12-07 15:55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 혐의로 기소된 남상태 전 사장(사진)에게 1심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배임, 뇌물공여 등의 혐의으로 기소된 남 전 사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은 대표이사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도외시하고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이로 인해 대우조선은 동종업계가 불황으로 치닫는 시기에서 제대로 된 대응방안을 마련할 기회를 놓치게 됐고, 이런 피해는 국민과 국가에 고스란히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남 전 사장은 2010년 대우조선이 삼우중공업 주식 280만주를 인수한 뒤인 2011년 불필요한 잔여주식 120만주를 시가보다 3배가량 높게 인수해 회사에 125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2008년 건축가 이창하씨 청탁을 받고 이씨 운영 회사가 신축한 빌딩을 분양받아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지인 회사에 44억원을 투자하고 강 전 행장의 종친 회사에 24억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급한 혐의도 있다.

2009년 3월 박수환씨를 통해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연임 로비를 부탁하고 성공 대가로 21억원을 준 혐의, 2009회계연도 영업이익을 실제보다 3천108억원 부풀린 혐의도 있다.

아울러 휴맥스해운항공 대표이자 대학 동창인 정모씨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주는 대가로 20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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