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여배우 폭행' 김기덕 감독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입력 2017-12-07 16:53   수정 2017-12-0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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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배우를 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김기독 감독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지영)는 김기덕 감독이 영화 촬영 중 여배우 A씨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한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요·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모욕에 대해서는 고소기간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하게 됐다.

김기덕 감독은 2013년 영화 '뫼비우스' 촬영 당시 여배우 A씨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상대 배우와 신체 접촉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27일 피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 됐다.

검찰 조사에서 김 감독은 여배우의 뺨을 때린 것은 인정하면서도 여배우가 연기에 몰입하기 위해 감정 이입을 도우려는 취지였고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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