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우조선 분식' 남상태 1심 징역 6년… 회계법인에도 유죄 판결

입력 2017-12-07 18:37   수정 2017-12-08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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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엽 기자 ] 대우조선해양에 2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수천억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상태 전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전 사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은 대표이사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도외시하고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이로 인해 대우조선은 동종 업계가 불황으로 치닫는 시기에 제대로 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기회를 놓치게 됐고 그 피해는 국가에 고스란히 전가됐다”고 질타했다. 홍보대행사 대표 박수환 씨를 통해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연임 로비를 부탁하고 홍보계약을 체결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이 밖에 자신의 비리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지인 회사에 44억원을 투자받도록 기회를 제공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전·현직 회계사들 또한 같은 날 열린 별도의 재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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