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외국인에 기업 지분 35%까지 허용

입력 2017-12-07 19:55   수정 2017-12-08 05:06

[ 양준영 기자 ]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중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받는 미얀마가 영국 식민지 시절 제정된 회사법을 개정해 외국인의 현지 기업 지분 투자 길을 열었다.

7일 일간 미얀마타임스에 따르면 틴초 대통령은 최근 연방의회를 통과한 ‘미얀마 회사법’에 서명했다. 영국 식민지 시절인 1914년 처음 제정된 이 법의 개정으로 외국인이 현지 기업 지분을 35%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다. 또 앞으로는 외국인이 지분을 35%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외국 기업으로 분류돼 규제를 받는다. 기존에는 외국인이 주식을 한 주만 소유해도 외국 기업으로 분류됐다.

현지 법률회사 라자&탄의 체스토토 공동대표는 “법 개정으로 더 많은 외국인 투자자가 미얀마 경제에 참여할 길이 열렸다”며 “특히 산업용 장비와 제약 등 그동안 외국인에게 막혀 있던 시장이 열리면서 이 분야의 외국인 투자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외국인은 신차 유통, 비료, 건설자재 등 일부 업종에만 제한적으로 투자할 수 있었다.

법 개정으로 아웅산수지의 문민정부 출범을 앞둔 지난해 3월 거래를 시작한 양곤증권거래소(YSX)에도 외국인 참여가 가능해졌다. 외국인 투자가 본격화하면 현지 기업의 자금 조달이 수월해지고 증시 안정성도 커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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