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일간 미얀마타임스에 따르면 틴초 대통령은 최근 연방의회를 통과한 ‘미얀마 회사법’에 서명했다. 영국 식민지 시절인 1914년 처음 제정된 이 법의 개정으로 외국인이 현지 기업 지분을 35%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다. 또 앞으로는 외국인이 지분을 35%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외국 기업으로 분류돼 규제를 받는다. 기존에는 외국인이 주식을 한 주만 소유해도 외국 기업으로 분류됐다.
현지 법률회사 라자&탄의 체스토토 공동대표는 “법 개정으로 더 많은 외국인 투자자가 미얀마 경제에 참여할 길이 열렸다”며 “특히 산업용 장비와 제약 등 그동안 외국인에게 막혀 있던 시장이 열리면서 이 분야의 외국인 투자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외국인은 신차 유통, 비료, 건설자재 등 일부 업종에만 제한적으로 투자할 수 있었다.
법 개정으로 아웅산수지의 문민정부 출범을 앞둔 지난해 3월 거래를 시작한 양곤증권거래소(YSX)에도 외국인 참여가 가능해졌다. 외국인 투자가 본격화하면 현지 기업의 자금 조달이 수월해지고 증시 안정성도 커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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