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회장, 일감 몰아주기 해소 위해 계열사 지분 매각

입력 2017-12-07 22:48  

코오롱이엔지니어링 등 지분
코오롱에코원에 현물출자



[ 김익환 기자 ]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사진)이 보유한 수처리 계열사 지분 123억원어치를 코오롱에코원에 현물출자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벗어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달 1일 코오롱이엔지니어링 지분 79.51%(15만9025주)와 코오롱환경서비스 지분 40.0%(26만8000주)를 코오롱에코원에 현물출자했다. 이 회장이 넘긴 코오롱이엔지니어링과 코오롱환경서비스 지분 가치는 각각 83억원과 40억원이다. 이 회장은 현물출자로 코오롱에코원 지분 18.20%(18만6916주)를 취득했다. 코오롱(지분 81.48%)에 이어 코오롱에코원 2대 주주에 오른 것이다.

코오롱에코원은 현물출자로 코오롱이엔지니어링 지분 79.51%, 코오롱환경서비스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됐다. 코오롱에코원은 2015년 12월 코오롱워터앤에너지에서 인적 분할해 출범한 업체로 수처리플랜트 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 1151억원, 영업손실 39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자산 규모는 1085억원에 이른다.

이 회장이 계열사 지분을 넘긴 건 공정거래법상 사익 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은 코오롱을 비롯한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 중 총수 일가의 보유 지분이 20.0%(상장사는 30.0%)를 웃도는 회사다. 이들 기업 가운데 내부거래 규모가 200억원 이상이거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 이상일 경우 규제를 받는다. 비상장사인 코오롱이엔지니어링과 코오롱환경서비스는 이 회장 지분이 20.0%를 넘고 내부거래도 적잖은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 대상이었다. 이번 현물출자로 이 회장이 확보한 코오롱에코원 지분이 20.0%를 밑돌아 사익 편취 규제망에서 벗어나게 됐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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