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일부 제빵사, '본사 정규직' 지위확인 소송

입력 2017-12-08 15:14   수정 2017-12-08 15:29


파리바게뜨 제빵사 70명이 파리바게뜨 본사를 상대로 본사 소속 정규직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본사가 정부의 직접고용 시정지시 대상인 제빵사 5309명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본사는 현재 3자 합작법인을 통한 고용을 추진하고 있다.

제빵사 노조 소속 조합원 70명은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냈다고 민주노총 산하 파리바게뜨지회 임종린 지회장이 8일 밝혔다.

임 지회장은 "1차로 70명이 소송에 참여했고, 향후 추가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소송 배경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본사가 제빵사를 불법파견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다시 말해 제빵사들이 본사 직원이어야 한다는 의미"라며 "제빵사들의 지위를 법정에서 다시 확인받고, 그동안 본사 직원과의 임금 차액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제빵사들이 소속된 협력업체가 지급하지 않은 체불임금도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 지회장은 "소송과 별개로 본사와의 대화는 계속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 5일 제빵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이행 기한 만료에 따라 파리바게뜨에 사법조치와 과태료 부과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직접고용 반대 의사를 밝힌 제빵사에는 과태료를 면제해준다.

본사는 시정지시 대상 제빵사 가운데 70%로부터 직접고용을 반대하는 확인서를 받았지만, 노조는 이를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제빵사 확보전이 치열한 상황에서 본사는 지난 6일 직접고용을 반대하는 제빵사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다.

본사와 노조는 다음 주 중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다. 본사·정부 간 소송전에 노조·본사 간 소송전까지 더해지면서 제빵사 불법파견 사태는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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